
[뉴스폼] 국회는 12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이 또한 위헌이 된다.